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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생지킴대출 소득요건 논란에 "고소득자 지원 없을 것"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1.03 16:55
수정2026.11.03 16:58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취약계층에 저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K-민생지킴대출'과 관련,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우려 사항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대출하는 'K-민생지킴대출' 상품을 포함했습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제도권 금융에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별도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 지원 여력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재해·질병 등 특수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며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억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에서 지방 청년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한 데는 "지방청년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 소득이 수도권 청년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신규 채무조정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재원이 한정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 종료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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