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회장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2배 이상 늘려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1.03 16:34
수정2026.11.03 16:36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192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기준을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3일) 최 회장은 서울 한화금융센터 63빌딩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제192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의료·교육·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복리 확대와 안정적인 주식 보유 구조에 기반한 경영 연속성을 연결하는 선순환 플랫폼으로서 공익법인에 대한 인식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해 사회적 기여와 기업의 장기 성장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 회장은 "영국, 일본, 독일 등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자율성을 높여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국민의 복리 증진, 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조화시킨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등 국회서도 활발하게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기준을 최소 두배 이상 확대하고,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효능감을 제고할 전향적인 개선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0%, 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가 적용됩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질서의 대전환,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지원이 줄어드는 모순을 바로잡고, 중견기업이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략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찬 강연회에는 디섹,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이랜텍, 한국카본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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