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소관부처 13일부터 공정위→중기부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1.03 16:21
수정2026.11.03 16:36
오는 13일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됩니다.
오늘(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개정된 관련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등은 오는 13일부터 중기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맡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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