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하이닉스 납품 걸린 특허전…한미·한화 조정 간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1.03 16:14
수정2026.11.03 18:16
[앵커]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반도체 핵심 장비를 놓고 특허 분쟁을 벌여온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소송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온 지 2년 만인데, 특허심판원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오늘(3일)로 잡혀 있던 법원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다만 아직 조정 안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엄하은 기자, 서로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는데, 일단은 조정 테이블에 앉기로 했군요?
[기자]
네,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TC본더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지난달 특허심판원 권유에 따라 양사 합의 하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특허침해 소송 변론기일도 연기됐습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2024년 12월 한미반도체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한화세미텍은 지난해 5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7월에는 특허침해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TC본더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 HBM을 만드는 핵심 장비인데요.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열과 압력을 가해 정밀하게 접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장비를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상태라, 어느 한쪽이라도 완전히 패소하면 당장 공급 차질을 빚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SK하이닉스 TC본더 공급은 한미반도체가 주도해 왔지만, 한화 측이 새로 진입하면서 장비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앵커]
우선, 테이블에는 앉았는데 실제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양사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허심판원의 권유로 진행되는 조정과 법원의 특허침해 소송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조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조정 과정에서 양사가 어디까지 실리를 챙기고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반도체 핵심 장비를 놓고 특허 분쟁을 벌여온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소송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온 지 2년 만인데, 특허심판원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오늘(3일)로 잡혀 있던 법원 재판도 미뤄졌습니다.
다만 아직 조정 안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엄하은 기자, 서로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는데, 일단은 조정 테이블에 앉기로 했군요?
[기자]
네,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TC본더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지난달 특허심판원 권유에 따라 양사 합의 하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특허침해 소송 변론기일도 연기됐습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2024년 12월 한미반도체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한화세미텍은 지난해 5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7월에는 특허침해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TC본더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 HBM을 만드는 핵심 장비인데요.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열과 압력을 가해 정밀하게 접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장비를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상태라, 어느 한쪽이라도 완전히 패소하면 당장 공급 차질을 빚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SK하이닉스 TC본더 공급은 한미반도체가 주도해 왔지만, 한화 측이 새로 진입하면서 장비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앵커]
우선, 테이블에는 앉았는데 실제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양사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허심판원의 권유로 진행되는 조정과 법원의 특허침해 소송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조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조정 과정에서 양사가 어디까지 실리를 챙기고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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