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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2천만원 이상"…김정재 의원, 소득·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1.03 16:03
수정2026.11.03 16:42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공제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연간 공제한도도 두 배 이상 늘리는 내용입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율,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연간 1천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5%로, 그 외 대상자는 15%에서 2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월세 가격 상승이 제시됐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0%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7%보다 7.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11만6천272건에서 8만4천287건으로 27.5% 감소했습니다.

월세 가격도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원, 15.1% 상승했습니다. 중위 월세도 같은 기간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세는 빠르게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직장인들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월세 100만원, 150만원 시대인데도 세액공제 제도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제한도를 한 번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세액공제 한도도 매년 함께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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