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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양도세 더 낸 4천600명에 21억원 환급"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1.03 14:24
수정2026.11.03 14:24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더 낸 납세자들에게 21억원을 환급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천687명은 1인당 최대 79만원씩 총 21억원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했지만,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액 18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후 경정감하여 세액이 105만원으로 감소했고, 79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을 신고하는 반기별 예정신고와 해외주식 등을 신고하는 확정신고를 거쳐야 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한편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 건수는 적었다"고 환급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가 없거나 기존 계좌가 해지됐을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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