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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사무노조, 내일부터 파업…사측 "유감"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1.03 14:07
수정2026.11.03 14:19

효성 본사 전경. (사진=효성)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4일부터 72시간 전면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 선언을 문제 삼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의 전면파업 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회사는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그동안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 측에서 임금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노조가 불성실 교섭을 주장하지만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노조 회사 측에 기본급의 연간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중단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는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 시간을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 기간이 종료돼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를 노조 활동 탄압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사무기술직 노조가 예고한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쟁의행위로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는 파업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임직원의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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