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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13일 도입…공모주 매도 최대 10개월 제한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1.03 13:45
수정2026.11.03 13:52


오는 13일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최대 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정받은 공모주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화했습니다.

사전 배정 물량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기업은 전체 20%, 개별 기관당 10%까지 허용됩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전체 30%, 개별 기관당 20%로 한도가 더 높게 설정됐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됩니다.

주관사가 희망 공모가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들의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모가 산정 초기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해 가격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일정한 자산규모와 기업가치 평가 역량 등을 갖춰야 합니다.

주관사는 미공개정보 보호를 위해 참여 기관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제공 내역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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