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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쥔 카카오 나와라…택시기사들 노동위 판단 요청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1.03 11:24
수정2026.11.03 11:52

[앵커]

택시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노동위원회에 공식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소속은 택시회사지만 일감과 수입을 쥔 건 카카오의 알고리즘인 만큼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가리는 첫 시험대인데요.

최지수 기자,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 카카오에 협상을 요구하는 건 회사와 이야기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자]



손님을 배정하는 앱의 기준이나 플랫폼 수수료는 택시회사 사장이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어제(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해야 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카카오에 직접 협상을 요구했지만 교섭 절차가 시작되지 않자 공식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가 배차와 평가, 계정 관리를 통해 일감과 수입을 좌우하는 만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사들이 요구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손님을 배정하는지, 호출을 거절하거나 승객 평가가 낮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플랫폼 기업을 '진짜 사장'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 거군요?

[기자]

최대 쟁점은 앱 기반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원청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느냐입니다.

택시기사들이 개별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 호출이 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영업 유지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카카오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등 다른 플랫폼 전반으로 단체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 측은 "사용자성을 인정한 기존 사례나 판례가 없는 만큼, 법적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지노위는 서울 소재 택시노조 조합원이 많아 사건을 서울 지노위로 이관할 계획인데요.

판정 결과는 이달 중순 쯤, 상세한 판단 근거는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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