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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천㎡로 확대…다가구 4층까지 짓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1.03 10:07
수정2026.11.03 14:50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지 활용도를 높이는 등 30년 넘게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가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천㎡로 약 51.5%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높아집니다.

1990년대 도입된 기존 기준은 3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걸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에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도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기존 원룸이나 투룸 중심의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됩니다. 개정 건축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정북 방향 일조권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해 외관이 불균형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거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건물 내부의 활용 가능한 공간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변화된 개발 여건과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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