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86억원 최종 확정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1.03 07:52
수정2026.11.03 07:59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 부품 공급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약 18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브로드컴은 2020년 3월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통신 부품 등을 3년간 매년 7억6천만달러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구매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부품 주문 승인과 선적, 생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생산 차질을 우려해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최소 1억6천만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전체 피해 규모가 3억2천63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 중단이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드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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