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한 경찰,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로 고발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1.02 18:04
수정2026.11.02 18:41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을 압수수색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서울경찰청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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