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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는 달리는데…우리는 무인택시 언제 탈까?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계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1.02 17:48
수정2026.11.02 18:31

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막상 시행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제를 만든 정부가 한편으로는 규제를 손보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공동기획 : 국무조정실·법제처]

웨이모는 달리는데…우리는 무인택시 언제 탈까?  


[앵커]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해 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아예 없는 무인 택시가 5년 전부터 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전제로 만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큰 걸림돌입니다.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을 누비는 무인 택시, 웨이모입니다.

운전자 없이 달리는 레벨 4 단계 자율주행이 지난 2020년부터 상용화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레벨 4 기술 개발과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태환 / 라이드플럭스 사업전략실 부문장 : (자율주행차) 학습용 영상 같은 경우에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의 번호판 등을 비식별화, 지우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가 있었는데요. 원본 영상이 아니라 비식별화 처리가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 효율도 기존 원본 영상 대비 떨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실증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창대 /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 그동안 실증 그러니까 즉 시험 운행을 풀어주는 데 이제 집중을 해 왔고요. 규제 합리화로 무인 로봇 택시 운행이랑 유상 운송까지 가능한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시험이 아니라 실제 판매와 운행 그리고 즉 상용화 제도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 영상도 자율주행 성능 개선을 위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고 시험 운행 특례를 상시 제도로, 또 검증된 차종은 여러 대를 신속하게 허가하는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운전자가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법 정비가 핵심입니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나 사고 발생 시 신고 등의 조치를 무인차의 경우 어떻게 할지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도 자동차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여객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정 정비하면서 새로운 도로 환경에 맞춘 안전 규정도 함께 정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8년 전남광주를 시작으로 무인택시를 만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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