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석달 판매정지 가혹해"…종근당, 2심서 승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1.02 16:06
수정2026.11.02 16:31
종근당의 리베이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정지 처분이 혐의에 비해 가혹하다는 2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종근당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종근당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내과에 네 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 상당의 물품, 총 약 59만원을 제공했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2023년 12월 5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 정지, 다른 1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종근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이라는 종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판매가 정지된 품목들의 연 매출 합계가 약 150억원에 달해 판매정지 처분으로 회사 영업에 미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또 "공급 중단에 따른 대체 의약품의 확보와 처방 변경 등이 기존 환자에게 미칠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가 정지된 의약품에는 당뇨병·고지혈증·위궤양 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가 품목별 공급 규모나 환자 치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과징금 대체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한 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을 유지하면서 금전적 제재를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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