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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부모 자녀도 65만원 따박따박?…'청년 첫 구직수당' 형평성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1.02 15:19
수정2026.11.02 15:44

[앵커]

청년 취업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조 5천억원 확대합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부모의 소득기준이 감안되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청년 취업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16만명을 대상으로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넓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액도 월 최대 60만원인걸 65만원으로 높이면서 6개월동안 최대 39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모가 고소득·고자산가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독립해 부모와 따로 살면서 별도 가구인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 수준이 전혀 감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가정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처는 "정부가 취업 경험 요건을 없애면서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고 수당을 받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별도 가구 청년의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심사하고, 심층상담과 취업활동계획으로 구직활동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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