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숙박업소 예약 못 한다…11월 달라지는 법령 86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1.02 14:21
수정2026.11.02 15:55
이달부터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은 숙박업소를 중개할 때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오늘(2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모두 86개 법령이 11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중개자는 숙박업소를 중개할 때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자살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자살유발 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도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 운영자의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 대한 전담 관리 체계도 보완됩니다.
오는 13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제처는 이들 법령을 포함해 이달 모두 86개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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