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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의무 완화 등 이차전지 규제 합리화 추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1.02 14:13
수정2026.11.02 14:16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발언 (사진=연합뉴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가 이차전지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내부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따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활용 산업의 환경관리 기준도 합리화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 규제를 받던 문제도 개선합니다.

박용진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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