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도
SBS Biz 류정현
입력2026.11.02 14:06
수정2026.11.02 14:17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해당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앞서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20.57%)과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히면서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호반그룹은 뒤이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관련 공시에서 매입 목적을 '단순 투자'로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올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와 10.58% 보유해 이들 몫을 더하면 호반그룹 지분율을 크게 웃돕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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