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폭발 사고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구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1.02 13:52
수정2026.11.02 13:53
사장자 4명이 발생한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폭발 화재 사고 관련해 공소청이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공소청은 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이사 A씨에게 1년 6개월,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 등은 사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2년 1월 21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장 4층 건조 설비실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고, 이로 인해 보일러실 옆 휴게실에 있던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공소청은 A씨 등이 유해·위험 설비 공정 안전보고서(PSM)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고도 보일러를 가동했고, 열매체 기름도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폭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일러실 방화 구획도 설정하지 않은 데다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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