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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원하는 만큼 덜어 판다…12월 말부터 위생용품 리필판매업 시행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1.02 13:28
수정2026.11.02 13:33


오는 12월 31일부터 세척제 등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재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이 별도 업종으로 제도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덜어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위생용품소분업은 일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소분업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문신용 염료를 제외한 위생용품 17종입니다.



기존에는 위생용품 제조업 범위에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하는 소분 업무가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분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하는 리필 판매 역시 독립된 영업 형태로 관리됩니다.

식약처는 신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영업자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으로 나눠 진행되며, 영업신고 방법과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표시 기준, 위생교육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사전 등록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행사 종료 후 관련 자료도 공개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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