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중소기업에 3년간 4.5조원 저리대출 공급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1.02 12:52
수정2026.11.02 14:00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3년간 5극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를 열고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로 삼아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적으로 매울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출연금 3000억원 재원으로 4.5조원 저리대출 공급
현재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인구 집중과 지방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함께 지방 우대 금융 정책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금융 여건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지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극 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 사업은 은행권과 보증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은행은 3년간 3000억원의 신·기보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공급합니다.
보증재원 공급액은 16개 참여 은행(KB·우리·NH·신한·하나·SC·제주·전북·광주·아이엠·부산·경남·수출입·산업·IBK 등)이 자율적으로 차등 공급합니다.
신·기보는 재원의 약 15배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기업들을 심사해, 해당 프로그램으로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시·도 단위)가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며 지방비를 활용해 이차 보전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차명 은행들과 신·기보 등은 오늘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합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참여 대상입니다.
5극 3특별로 지자체를 균형있게 선정하되, 지자체의 사업역량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자금을 차등화합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3개 시·도는 각각 4500억원을, 우수 등급을 받은 5개 시·도는 3500억원을, 보통 등급을 받은 5개 시·도는 2800억원의 배정 자금을 차등적으로 공급 받습니다.
정부·은행권·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며 세부 평가지표와 평가방안 등은 공모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의 사업역량, 지역금융 취합도,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은행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독려를 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실적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항목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모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이달과 다음달 중 사업 담당자 및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내년 1월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별 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1분기 내에 지역 기업에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은 지자체의 이차 보전 규모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증부 대출 공급을 통해 약 9000여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평소 이용하던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담보·신용도 등의 사유로 은행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도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 60일 이내로 '단축'…조기현금화 지원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건 등을 납품한 이후, 구매기업이 거래 은행이나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판매기업에게 발행하는 최장 90일 만기 상거래 채권입니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수단입니다.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억원, 외담대 취급액은 56조원 수준입니다. 외담대 이용차주 중 97% 이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판매 부진 등과 함께 '판매대금 회수지연'을 대표적인 자금애로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현행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지만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등을 고려하면 일부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는 60일보다 장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히 받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상생채권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1차 판매기업에 발행하는 매출채권) 만기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효과로 외상매출채권 조기현금화를 통해 연간 최대 117조원,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최대 363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폐지해 연 26조9000억원의 보증 채무를 낮출 방침입니다.
외담대는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게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약 50%는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설정해 둡니다.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외담대의 실질 상환주체는 판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이지만, 판매기업이 상환청구권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폐지하고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우수한 판매기업이 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약 26조9000억원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담대 조기상환시 이자 환급 대상을 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론'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외담대 취급시 은행은 만기시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으로부터 선취하는데, 구매기업이 외담대 만기보다 일찍 채권을 상환할 경우 일부 은행은 이자를 납부한 판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만기까지 남은 날짜분의 이자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대상을 판매기업으로 통일하고, 구매기업에게 지급되던 환급 이자액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차 이하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취급 구매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 이용업체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117조원 규모의 매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하는 한편, 하위 협력업체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446억원 경감하고 연간 약 26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내년 1분기 안에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리의 자금이 공급되고 개선된 외담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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