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등 '낙전수익' 공개 의무화…선불충전금 환급 여부도 확대 공시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1.02 11:45
수정2026.11.02 14:17
내년부터 티머니 등 선불업체들은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이 회사 수익으로 얼마나 잡혔는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른바 '낙전수익'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소비자는 충전금의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지난 뒤 환급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예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체는 매년 한 차례 낙전수익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낙전수익은 충전금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업체가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입니다.
올해 말 기준 실적부터 적용돼 내년 초 첫 공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수집한 통계를 공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업체가 직접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업체별 낙전수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티머니의 낙전수익은 148억원이며, 에스엠하이플러스와 이동의즐거움은 각각 4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선불 결제와 충전금 잔액 규모가 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는 낙전수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충전금 유효기간을 길게 설정하거나 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네이버·카카오·토스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안내하고, 간편한 환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안내 대상은 중복 포함 176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미사용 충전금은 255억원에 달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직접 알리는 조치에 더해, 앞으로는 업체가 수익으로 처리한 낙전수익과 충전금의 환급 기준까지 공개하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는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낙전수익 금액뿐 아니라 관련 이용자 수를 기명과 무기명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낙전수익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입니다. 무기명 교통카드 등은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 안내나 환급 절차 마련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별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용·환급 가능 여부도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페이머니나 교통카드 등의 유효기간과 환급 조건을 업체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직접 공시하는 만큼 관련 수치를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이용자나 가맹점도 경영정보를 확인해 거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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