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팔면 내일 받는다…2028년부터 주식 결제주기 단축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1.02 11:21
수정2026.11.02 11:39
[앵커]
2028년부터는 주식 결제주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다음 날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매도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하루 앞당겨지는 것이죠?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이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을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결제주기는 이르면 2028년 4분기부터 단축됩니다.
먼저 내년 10월을 목표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이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요.
이후 업계가 2028년 1분기까지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등을 마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2028년 4분기부터 기존 T+2였던 주식 결제주기가 T+1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거래소는 향후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단축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투자자들 입장에선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기자]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그대론데, 돈이 오가는 날만 하루 빨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틀 뒤에 받던 주식 매도대금을 매도 바로 다음날 받게 되고요.
주식 매수시 미수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와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씩 앞당겨집니다.
또한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주식 매수자가 바로 다음날부터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만큼 배당일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사야 하는 날이 기준일로부터 2일 전에서 기준일 직전일로 바뀝니다.
[박상욱 /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 :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제주기 단축 전에 효능감을 미리 선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단행하고자 합니다.]
증권사들은 현재 연 7.5~10% 수준인 금리를 더 낮춘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2028년부터는 주식 결제주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다음 날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매도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하루 앞당겨지는 것이죠?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이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을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결제주기는 이르면 2028년 4분기부터 단축됩니다.
먼저 내년 10월을 목표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이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요.
이후 업계가 2028년 1분기까지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등을 마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2028년 4분기부터 기존 T+2였던 주식 결제주기가 T+1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거래소는 향후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사,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단축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투자자들 입장에선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기자]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그대론데, 돈이 오가는 날만 하루 빨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틀 뒤에 받던 주식 매도대금을 매도 바로 다음날 받게 되고요.
주식 매수시 미수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와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씩 앞당겨집니다.
또한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주식 매수자가 바로 다음날부터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만큼 배당일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사야 하는 날이 기준일로부터 2일 전에서 기준일 직전일로 바뀝니다.
[박상욱 /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 :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제주기 단축 전에 효능감을 미리 선제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단행하고자 합니다.]
증권사들은 현재 연 7.5~10% 수준인 금리를 더 낮춘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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