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부모 차 몰았어도 보험료 할인…할인 혜택 안내 강화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1.02 09:54
수정2026.11.02 13:06

[청년 할인특약 안내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과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경력이 짧거나 무사고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등록돼 운전했거나 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험 등이 있다면 이를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에 등록된 모든 피보험자가 최근 3년간 사고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경력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8세 청년이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돼 3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33만497원에서 71만6천582원으로 낮아집니다. 약 61만원, 46.1%의 할인 효과입니다.

군 운전병 복무나 장기렌터카 이용 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군 운전병으로 1년 6개월 복무하고 장기렌터카를 1년 6개월 이용한 28세 청년은 총 3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133만497원에서 94만6천300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28.9%로, 약 38만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경력은 보험 가입 당시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을 활용해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운전경력이 없는 28세 청년이 본인만 운전하도록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고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247만3천489원에서 133만497원으로 46.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안전운전점수 할인, 대중교통 이용·걸음 수에 따른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청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달 중 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표시하고, 특약 선택 화면에도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대면 가입이나 전화(TM) 가입 과정에서도 관련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설계 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한 뒤 보장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할인 조건과 할인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관련 약관을 확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과 할인특약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할인 특약(예시). (사진=금융감독원)]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저PBR 기업 첫 공개…'낙인 효과' 주가 부양 실효성은?
배당·자사주 소각에 쏠린 눈…대신증권, 주주환원 투자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