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1.02 09:48
수정2026.11.02 12:00
[사진=국세청 제공]
지난 5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을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오늘(2일) 아직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에게도 안내가 나갑니다.
신청 기한인 다음달 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가 내년 1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홑벌이가구 3천700만원, 맞벌이가구 5천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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