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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1만원…e쿠폰 피해는 전액 배상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1.02 08:33
수정2026.11.02 08:37


G마켓은 지난달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G마켓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문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외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취약점을 악용한 비인가 접근으로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아이디, e쿠폰 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며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피해 고객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G마켓에서 구매한 e쿠폰의 핀번호가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된 정황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G마켓은 지난달 28∼29일까지 무단 접근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실을 30일 확인하고 대응에 착수했으며, 피해 고객 전원에 대한 보상을 지난 1일 완료했습니다.

e쿠폰 무단 사용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겐 피해 금액 전액이 액면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e쿠폰 피해가 없는 고객에게도 스마일캐시 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회사는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상품권을 보유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e쿠폰 핀번호 교체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G마켓은 지난달 30일 사고를 인지한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고, 지난 1일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마쳤습니다. 회사는 사이버수사대에도 조만간 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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