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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에 소상공인 "탁상행정…고용 위축 우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1.02 07:43
수정2026.11.02 07:44


소상공인연합회가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대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당장의 임대료와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벅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획일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연합회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매월 또는 분기마다 현금을 강제로 내야 하는 사외적립 방식은 영세 사업주의 고정적 현금 유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사업장 특성상, 실질적인 지급 요건을 채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매월 적립은 행정력과 비용 낭비만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주들은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의 심각한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연합회는 "최소한 사업장별 근속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무리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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