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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절벽' 61∼64년생 기댈 곳 없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1.02 07:36
수정2026.11.02 11:54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타기 전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벌어진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질 낮은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밀려나며 생계를 스스로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크게 줄어든 취약계층의 경우 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자산을 헐어 쓰는 최소한의 방어책조차 작동하지 않아 열에 일곱이 적자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세에 멈춰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6년 기준 1961∼1964년생(지급연령 63세)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만들어놓고도 마땅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생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됐습니다. 실제로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뛰었고, 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49.4%에서 66.2%로 가파르게 올랐습닏. 연금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일해서 버텨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하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곤두박질쳤습니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73.8%)보다 7.3%포인트(p)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데 따른 것입니다.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직장에 계속 남은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59.0%)과 비교하면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새로 얻은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었고,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백기에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에 달했습니다. 

이들 소득 급감 가구는 외식, 여가, 옷값 등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바짝 깎아내며 버텼지만, 해당 취약층 열 가구 중 일곱 가구(70.2∼72.5%)는 가계 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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