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78% 인상…건보료 대비 13.9%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30 17:28
수정2026.10.30 17:3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연합뉴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994%로 올해보다 5.78%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올해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천29원(보험료율 0.9448%)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1천100원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90%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천900원입니다.
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해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적게는 2만3천880원에서 많게는 37만8천500원 늘어납니다.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간호의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도 올해 3천원에서 내년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써 방문간호 제공 여건이 개선돼 어르신들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의 경우 1인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오는 2028년부턴 본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이리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휴일근무에 대한 급여비용 가산율도 60%로 상향됩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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