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의원 초진진찰료 5.2% 인상…주사료 보상도 확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10.30 16:31
수정2026.10.30 16:46
내년부터 동네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병원의 주사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았던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30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자원 등을 반영한 점수이며, 환산지수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기준입니다.
그동안에는 환산지수를 인상해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어서 의료행위별 보상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는 기존 병원과 의원에 이어 치과와 한의 의료기관까지 연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원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5.2%, 치과는 2.0% 인상됩니다.
병원의 경우 주사료 상대가치점수가 3.14% 오르고, 기본식사 단가는 4.27% 인상됩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한 분야에 배분해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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