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가상자산업자 단속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30 15:29
수정2026.10.30 15:49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불법 영업사이트 접근 차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체는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대한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함께 수사의뢰된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을 위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으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받지 않아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들의 합동 집중조사 결과, 적발 업체들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보다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신고 사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불법 영업사이트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접속차단 요청에 따른 실제 차단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은 47곳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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