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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10%…관리 실적은 115% 달성?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30 15:21
수정2026.10.30 19:23

산업재해 보험급여 부정 수급이 적발돼 정부가 거둬들인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10%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 목표달성률을 초과 달성으로 평가해 성과 관리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은 이월액을 포함해 296억3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실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30억300만원에 그쳤습니다. 환수율은 2024년 11.0%에서 지난해 10.1%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액은 252억8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61억4700만원으로 63.9%, 10년 이상 미회수액도 98억5200만원으로 39%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의 산재 부정수급 적발·처리 실적은 최근 4년연속 목표를 초과해 지난해의 경우 달성률이 목표대비 115.2%로 평가됐습니다. 실적으로 잡힌 건 모두 722건, 이 가운데 실제 부정수급 적발은 382건으로 절반(52.9%) 수준이고, 나머지 절반(47.1%) 340건은 부정 수급 무혐의로 내부 종결됐습니다. 무혐의 종결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도 '실적'으로 잡힌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문제를 이번 뿐 아니라 지난 2022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예정처 측은 "현행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금의 징수·회수 실적 등 적발 이후의 사후관리 성과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무혐의 종결 건도 기초 조사와 실지 조사 등을 동일하게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도 "장기·고액 미납 건에 대한 재산조사와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성과에 징수·사후관리 실적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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