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10%…관리 실적은 115% 달성?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30 15:21
수정2026.10.30 19:23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은 이월액을 포함해 296억3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실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30억300만원에 그쳤습니다. 환수율은 2024년 11.0%에서 지난해 10.1%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액은 252억8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61억4700만원으로 63.9%, 10년 이상 미회수액도 98억5200만원으로 39%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의 산재 부정수급 적발·처리 실적은 최근 4년연속 목표를 초과해 지난해의 경우 달성률이 목표대비 115.2%로 평가됐습니다. 실적으로 잡힌 건 모두 722건, 이 가운데 실제 부정수급 적발은 382건으로 절반(52.9%) 수준이고, 나머지 절반(47.1%) 340건은 부정 수급 무혐의로 내부 종결됐습니다. 무혐의 종결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도 '실적'으로 잡힌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문제를 이번 뿐 아니라 지난 2022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예정처 측은 "현행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금의 징수·회수 실적 등 적발 이후의 사후관리 성과도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무혐의 종결 건도 기초 조사와 실지 조사 등을 동일하게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도 "장기·고액 미납 건에 대한 재산조사와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성과에 징수·사후관리 실적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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