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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유족연금인데…누구는 반토막, 누구는 전액 '논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30 11:27
수정2026.10.30 11:46

[앵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연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누구는 전액을 받는가 하면 누구는 반토막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유족연금 지급액,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족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부는 한 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 명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입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100%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50%만 지급되고요.

부부가 모두 일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기 연금에 더해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만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지만, 누구는 전액, 누구는 반토막 난 연금을 받다보니 형평성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문가들도 이런 감액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은 과거 제각각이었던 군인과 우체국 직원 간 유족연금 감액제도가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50%로 통일되는 것처럼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도 공평한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해외 주요국들은 소득 기준이나 최고 지급액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유족연금을 깎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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