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30 11:23
수정2026.10.30 11:29
보건복지부가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입니다. 이에 정부가 원가 보전으로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지원체계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가 최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적정 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 진료나 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국내 단 1곳 뿐이었던 국내 생산공장이 지난해 공급을 중단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 받아 생산·공급하기로 한 과정에서 권리이전과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과정을 지원해왔습니다.
복지부는 삼진로라제팜이 다음달부터 퇴장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면 생산 기반 안정화로 연간 2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장방지의약품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공급 안정을 위해 약가를 현실화 합니다.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는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기초항암제로 중증 암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입니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인상 등으로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속한 원가 보전으로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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