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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고시 '보류'…시장 육성책도 만든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30 11:17
수정2026.10.30 11:19

[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2026.10.2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 고시가 여당 요청에 따라 보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 고시도 미루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고시는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양도·대여 판단 기준 등 세부 기준을 공표하는 절차입니다.

조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해 당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재경부가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토대 위에서 과세 조건이 만들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과세 저항도 적지 않을까 싶다"며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세 시행 예정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가 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28일 협의회를 열었지만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는데, 당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해외 거래소 거래정보 확보,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이 보완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문가와 재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0년 도입 이후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는 추가 유예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양도·대여 소득 가운데 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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