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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붕괴 원인 '기둥 과다 절단'…구조검토 오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30 10:42
수정2026.10.30 11:43

[발파 후 수색 재개를 위한 현장 확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는 해체 과정에서 기둥을 과도하게 절단한 데다, 구조검토 과정에서 기둥의 강도와 건물 무게를 잘못 산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4~6호기 해체 현장에서 보일러타워 5호기의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발파에 앞서 구조물이 계획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기둥과 보 일부를 잘라내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둥이 상부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국부좌굴로 파괴됐고, 붕괴가 구조물 전체로 이어졌다는 게 사조위의 판단입니다.

특히 구조검토에 적용된 자료가 실제 구조물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둥은 위로 올라갈수록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구조였지만, 지상층 한 곳에서 측정한 두께를 상부 기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실제 붕괴가 시작된 높이 26.2~27.2m 구간의 기둥 두께는 15㎜였지만, 구조검토에는 이보다 두꺼운 24㎜가 적용됐습니다. 보일러타워의 무게도 실제 계측값은 3,525.8t이었지만 구조검토에서는 3,005.8t으로 계산됐습니다. 기둥의 하중 지지 능력은 실제보다 높게, 기둥이 견뎌야 할 하중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겁니다.

구조검토 과정에서 국부좌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둥 일부를 잘라낸 뒤 남은 단면은 길이에 비해 두께가 얇아 좌굴 위험이 컸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구조물 변형이나 절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비한 안전여유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시공과 사업관리 과정에서도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원도급사는 취약화와 발파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 의존해 시공상세도와 실제 현장 조건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인 한국동서발전도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직접 감독했지만, 공사 참여 주체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정밀 구조해석 등을 통해 실제 구조물의 재료 강도와 단면 치수, 중량을 반영한 결과 사고가 시작된 지점에서 국부좌굴에 따른 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분석에서 나타난 좌굴 형태도 실제 붕괴 형상과 일치했습니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계획 단계의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해체공사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위험 해체공사의 설계·시공 관리와 발주자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종합해 해체공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조위 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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