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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다 받는데 누구는 30%만?…유족연금 형평성 '논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30 06:54
수정2026.10.30 06:59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자 어떤 연금제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본인 연금에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100% 전액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유족연금을 50%, 적게는 3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현경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최근 '연금포럼'에 게재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연구보고서를 통해 불합리한 유족연금 중복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부가 둘 다 일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기 연금에 더해 숨진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만 받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처럼 같은 직역 연금을 받다가 사별한 경우에도 남은 살마은 유족연금의 50%만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일반 국민연금을,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은 물론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100%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경우 모두 평생 보험료를 내고 맞벌이를 해 온 부부지만 어떤 연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누구는 유족연금을 전액 다 받고, 누구는 절반 이상 깎이는 셈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일반 국민 대상 연금과 공무원 전용 연금을 따로 운영해도, 사로 다른 연금이 겹치는 순간 까다롭게 계산해 유족연금을 깎습니다.

독일의 경우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라면 남은 사람의 소득 수준을 따져 보고 기준선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연금을 받고 있다면,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유족연금에서 덜어내고 지급합니다. 공무원 출신 배우자가 숨졌을 대도 남은 배우자의 연금과 합한 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넘친 만큼 유족연금을 삭감합니다.

벨기에도 기준이 엄격합니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일반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남은 사람이 받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더해 법이 정한 최고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유족연금에서 깎습니다.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다 주는 편이지만,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며 쌓아올린 연금을 물려받는 고유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내에서도 회사원 출신 유족은 소득을 따져 유족연금을 깎으면서, 공무원 유족에게만 연금을 다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군인연금법을 고쳐 군인과 우체국 직원 간 유족연금 감액 제도를 바로 잡았듯,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도 동일하고 공평한 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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