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긴급한 소방재정 부족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해달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9 17:52
수정2026.10.29 18:44
[기자간담회 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고,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며 "보다 공고한 대책은 지방재정 분권을 논의하면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해당 재원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윤 장관은 "담뱃세 일몰분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라며 "그 부분을 수정하는 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끝까지 일몰분을 소방에도 사용해야겠다고 한다면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가직 전환 당시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소방청장과 각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인사권은 국가직 전환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잘못된 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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