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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어떻게 하나? 형사고발, 응시정지 1→3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9 15:48
수정2026.10.29 17:51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합니다.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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