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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샌드위치 강사 섭외…전직 장관급 강사료 1,800만원 지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9 14:22
수정2026.10.29 17:38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자치구 도시관리공단 前 이사장이 지인을 샌드위치 조리 강사로 섭외해 1회 160만원에 달하는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관리·감독과 준예산 집행 관련 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前 이사장 A씨는 친분이 있는 B씨가 충북 청주시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개업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샌드위치 조리강사로 섭외해 여성센터 및 체험행사에서 2023∼2024년 총 11회 걸쳐 강의를 진행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A씨 지시로 공단은 B씨에게 '전직 장관급' 등급(특1급)을 적용해 1회당(4시간 기준) 130만원에서 22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총 액수는 1천790만원에 달했습니다.

10차례 진행된 정원 8명의 여성센터 수업은 1회당 160만원이 지급됐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광복 79주년 기념 체험행사 때는 1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준용하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5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적정 강사료는 1회당 24만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강의 일정을 정할 때도 매달 자신이 B씨와 직접 통화해 정했고, 심지어 강사가 준비해야 하는 재료 구매와 손질 업무 등을 공단 직원이 대신하게 하는 등 부당한 편의도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 행위는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4월 퇴직한 바 있다"며 서대문구에 A씨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들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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