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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차단 무력화"…메시징업계, 카카오 방미통위 신고

SBS Biz 김기송
입력2026.10.29 13:59
수정2026.10.29 13:59

카카오가 이용자의 알림톡 수신 거부 설정을 무력화하고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업 메시징 사업자 단체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용자가 특정 기업의 알림톡을 차단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별도 안내 없이 차단이 해제되고, 차단 버튼도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에 대해 과징금 2억4천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출시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 역시 별도 수신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하고, 이미지와 동영상 전송에 따른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방식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하면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중소 문자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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