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들 손배소 패소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9 11:51
수정2026.10.29 15:5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이 재판에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경영진, 이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돼 9월 1일 합병했습니다 .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이 같은 합병 비율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주식 1주당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약 0.35주를 받아 보유했거나 이후 처분한 주주들입니다.
이들은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2020년 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전 서로 다른 회사였던 만큼, 양사 주주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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