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예산 집행 매년 부진…문체부, 부지 확보 먼저 확인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29 11:41
수정2026.10.29 13:00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이 반복되자 정부가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고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9일)부터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은 성과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 기획부터 추진 과정까지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해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 집행 지연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지자체의 제출 서류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했는지 여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개발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담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가운데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을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사업의 연례적인 예산 집행 부진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되면서 사업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완료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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