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출 한도 11월부터 110% 확대…조건부 완화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29 11:27
수정2026.10.29 11:56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시행해 온 경유 수출제한 조치를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전제로 조건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1월부터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 내에서 경유 수출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했던 기존의 조치를 완화해 추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도입 차질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는 등 원유 수급 여건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이 7.2% 감소하면서 충분한 재고가 확보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유 수출 확대 방침을 밝힌 지 8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X(옛 트위터)에 "국내 의무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수출 물량의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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