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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에 허위 입원까지…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 29명 제재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29 11:25
수정2026.10.29 11:27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 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8월26일 청문을 실시한 뒤 이달 16일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입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등록이 취소됐고, 7명은 업무정지 180일, 3명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의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과 타인 서명 위조를 통한 보험 가입도 각각 1명씩 적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보험설계사는 다수의 공범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해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 6개 보험회사로부터 989만원을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 포경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C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서 2090만원을 편취한 사례에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피해가 거의 없거나 상처가 경미한데도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피해 정도를 과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자는 D생명 등 8개 보험사에서 총 4728만원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보험업 종사자는 과거 동생의 입원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은 채 동생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동생이 사망하자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지만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종사자는 지병을 앓고 있던 전 배우자 몰래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 총 4억6천746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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