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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위탁계약 취소'…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6.3억

SBS Biz 김한나
입력2026.10.29 11:23
수정2026.10.29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진단키트의 품목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난 후에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는데 이 가운데 2차·7차 발주 건에서는 품목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3차 발주 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후에야 발급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면 미발급·지연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2차·7차의 발주 건 중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천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변경 계약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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