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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대상 확대…무연담배·물담배까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29 11:15
수정2026.10.29 13:30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대상에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회사의 정부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성분명 외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불시 현장점검 등 검증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행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규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는 위해감축 주장 등을 통해 신규 흡연자를 확보하고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궐련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로 감소한 반면 궐련을 포함한 전자·기타담배 제품의 사용률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방향, 10대 중점과제로 구성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에서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종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 제품도 포함됩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더 확대됩니다. 현재는 검사결과서와 해당 담배에 사용된 성분(첨가물 포함)의 명칭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성분 사용 용도까지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축소·허위보고를 방지하는 등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담배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해 담배의 맛과 향을 비롯한 외관 및 디자인 등 매력도를 낮추기 위한 첨가물의 관리 근거도 마련합니다.

의도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신규제품 검사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담배 가격신고 전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유해성분 등 분석체계도 마련합니다. 

유해성분, 첨가물 등 담배 사용성분에 대한 단계적 규제 관리 강화를 위해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 참여로 국제 표준시험법을 마련해 국가간 협력체계도 지원합니다. 

새 유형의 담배제품 증가 대응을 위해 검사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검사기관이 국제표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 체계도 마련합니다.

담배 제품 판매·사용 현황, 흡연행태 변화, 신종 제품 유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효과성 평가도 진행합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 3월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 29%, 여성 6%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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