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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금융사 3~4일 내 정리…금융위,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추진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29 10:04
수정2026.10.29 12:00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부실 우려 금융회사를 3~4일 내 신속 정리하되 채권자·주주의 재산권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적용대상은 금산법상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농·수협을 제외한 은행과 보험(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기관이 ①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②동 금융기관으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③적기시정조치 등 금산법상 다른 처분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금융위가 해당 금융기관을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의 지정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정리수단도 확대했습니다.

영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관리인 선임을 비롯하여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금산법상 다양한 정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인수자 존재 여부,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정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정리의 全 과정에서 관련법상 각종 절차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제3자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정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청문 10일 전) 및 의견청취·의견제출(10일 이상) 의무, ▲상법·금산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및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최대 90일)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산·부채 실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내 잠정평가로 실시한 후 사후 확정 실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약 150일이 소요되던 정리를 주말을 포함한 3~4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정리로 인한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경우 부담하였을 손실보다 크지 않도록 보전하며, 정리 종료 후 금융위원회에서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실사를 통해 청산기준 손실을 산정하여 그 차액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금산법 및 예보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과 개정안이 제도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 시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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