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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직거래 678건 적발…위법 의심 10건 중 4건은 강남3구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29 09:40
수정2026.10.29 11:0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사 유형별로는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법 의심행위는 각각 424건과 361건으로, 국토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거래에서 여러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별로 중복 통보될 수 있습니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351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24건이 적발돼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적발된 거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습니다.



위법 의심행위 424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과다 차입 등으로, 275건이었습니다. 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사례는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은 16건이었습니다.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매수법인은 대표자의 모친이 소유한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천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금 중 7억원을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4억2천500만원을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빌려 국세청 통보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5억8천5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5억4천만원을 해당 법인에서 빌렸습니다. 이후 매도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5억4천만원으로 차입금을 대신해 특수관계인 간 보증금 과다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통보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에서 지난해 13%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845건을 조사해 32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위법 의심행위 361건 중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과다 차입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는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은 22건이었습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도 1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를 위법 사유별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여부 분석과 과태료 부과, 대출금 회수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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