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 우선' 기준 손질…靑 "시행령 개정 검토"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29 07:46
수정2026.10.29 07:56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늘(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언급한 지방 정부의 산후조리원 운영 제도와 관련, "산후 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SNS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 가운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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